
(서울=뉴스1) 서한샘 안태현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 부정 여론 형성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등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이날 결정에 어도어 측은 "입장은 따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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