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압수수색

뉴스1

입력 2025.04.16 17:34

수정 2025.04.16 17:34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부천=뉴스1) 김기현 이시명 기자 =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43)가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 씨를 포함한 의료진 휴대전화와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처음 압수 수색한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경기 부천시 소재 양 씨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A 씨는 입원 17일 만인 같은 해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A 씨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후 A 씨 유족은 양 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