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쯤 인천 계양구에서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직위해제 됐고,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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