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원이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 '미아리 텍사스촌' 강제 철거에 돌입했다.
16일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촌에 거주하던 철거민 2명에 대해 명도 집행을 실시했다.
김수진 미아리 성 노동자 이주대책위원장은 "(철거민이) 잠옷 바람에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명도 집행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인권지킴이 4명·법원 집행 인력 35명·종암 경찰서 경찰관 30명·변호사를 포함한 조합원 측 소속 40~50여 명이 파견됐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집행 과정 중)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문제가 생길까 염려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성 노동자 여성은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슈퍼를 가려고 해도 꼼짝 못 하게 길을 막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는 신월곡 1구역은 지난 12월부터 재개발을 위한 부분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곳에 거주하던 성 노동자들은 거주 대책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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