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보)

뉴스1

입력 2025.04.16 18:11

수정 2025.04.16 18:1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이 신청되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들에 대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이 신청되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들에 대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홍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