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산림훼손 제품 수입제한법 완화…韓행정부담도 줄듯

연합뉴스

입력 2025.04.16 18:43

수정 2025.04.16 18:43

제3국 '무역장벽' 불만 반영
EU, 산림훼손 제품 수입제한법 완화…韓행정부담도 줄듯
제3국 '무역장벽' 불만 반영

EU 깃발 (출처=연합뉴스)
EU 깃발 (출처=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산림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간소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UDR은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와 이를 이용해 만든 타이어 등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EU 수입품 선적 시마다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계획 대신 연 1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업의 공급망 하위 단계에 대한 점검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간소화를 통해 전반적 행정비용이 30%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EUDR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의무보고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나 다름없다는 수출국의 불만을 반영했다.

집행위는 당초 EUDR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려했지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이 EU 내부에서도 고조되자 이미 1년 연기했다. 올해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추가적인 완화 조처로 법 적용 대상 관련 제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활용하는 한국 기업의 행정부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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