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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성폭행범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검찰 7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4.16 18:44

수정 2025.04.16 18:44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6년 뒤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와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해당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A 씨는 2013년 부산 한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학생 C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