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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 전 대표 등에 과징금..4500만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6 18:52

수정 2025.04.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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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제공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세토피아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금융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통보했으며 시정요구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