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시기 상이…소급적용 안돼
자기자본비율 40% 이상땐 면제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물어온 '책임준공' 제도 개선 방안이 5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단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땐 면제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진행중이다. 모범규준 제정안을 보면 시행 시기는 5월 16일부터로 명시돼 있다. 또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공사에게 불리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책임준공 면책 범위 확대와 배상 범위 차등화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간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 뿐이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안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환경 변화,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포함했다. 연장 기한은 최장 90일로 설정했다.
아울러 배상 범위도 차등화 했다. 경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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