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순간풍속 등 적용해 예측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 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위험구역(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은 즉시 대피, 잠재적 위험구역(화선도달거리 8시간 이내)은 대피 준비를 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아울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주민대피 3단계는 준비, 실행대기, 즉시실행 단계로 구분한다. 준비단계는 인근 시도의 산불 발생,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수준, 실행대기는 산불확산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전준비가 필요한 상황, 즉시실행은 신속하게 즉시대피가 필요한 단계로 각각 구분했다.
행안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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