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대행에 지명권 있다 단정못해"
국무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불가피
2명 지명 다음 대통령 몫으로
"대행에 지명권 있다 단정못해"
국무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불가피
2명 지명 다음 대통령 몫으로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서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며 "국무총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전쟁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60일간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지명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