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데뷔 1000일 자축했는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에 즉시항고(종합)

뉴스1

입력 2025.04.16 19:03

수정 2025.04.16 19:03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서한샘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는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인가 결정을, 반대로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원 결정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었던 지난 9일부터 사실상 예견됐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심문이 10여분 만에 종료된 데다 추가 증거 제출 등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결정에 어도어 측은 "입장은 따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 부정 여론 형성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등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