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유재규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6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당시 선우은숙의 소속사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두고 유영재의 삼혼설과 사실혼 관계 등에 대한 루머가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유영재는 이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고 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올해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유영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유영재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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