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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국수본 질문에 '이재명·한동훈 체포'"(종합)

뉴시스

입력 2025.04.16 20:52

수정 2025.04.16 20:52

조지호·윤승영 등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공판 구민회 방첩사 과장 "누굴 체포하냐 질문에 답" "정치인 체포 지시, 불합리·불법적이라 생각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란 대화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구 과장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과 관련해 의문을 가졌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정치활동 금지, 정당활동 금지 등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인한 체포행위라고 생각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경찰 100명을 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 조 청장 변호인 질문에도 "최초 14명 체포 명단(에 대해) 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경찰 명단 100명 빨리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회 외곽 봉쇄, 체포조 편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회 외곽 봉쇄, 체포조 편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 bluesoda@newsis.com
조 청장 변호인은 구 과장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상계엄 하에서 만약 체포한다 하면 그 부분은 방첩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경찰은 지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구 과장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전 조정관 변호인은 구 과장에게 체포 명단을 쓰면서 '현장에서 인수받아 구금시설로 이송해야 할 명단'이라고 적은 부분을 들어 "방첩사가 체포 활동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기재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구 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군검사께서 저기에 제가 진술한걸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저희(방첩사)가 잘 했다는 내용도 아니고. 저희가 이 상황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단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군 검찰에서 진술서를 남긴 경위를 변호인이 따져 묻자 "재판장님,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 말씀 뉘앙스가 제 입장에서는 겁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윤 전 조정관 변호인은 "증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반대신문 초반 발언했는데, 즉각 검사가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구 과장은 김 단장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체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기억을 더듬어 이를 복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명단을) 한 명 한 명 복기해 13명 정도 했는데 김어준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저희는 김호중으로 받아적었던 것"이라며 "이후 단장이 김어준 이름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정했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신문을 다음 기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에는 이 전 계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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