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련 6번째 압수수색 시도 무산
비화폰 서버, 경호처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 대상
영장집행 방식 협의 불발…10시간30분 만에 철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경호처 경호동 인근 출입문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16. yes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6/202504162107222772_l.jpg)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오후 8시40분께 철수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불승낙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다만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불승인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수할 물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에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집무실 CCTV가 포함돼있냐'는 질문에는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이번 압수수색 불발은 경찰의 대통령실 관련 6번째 압수수색 시도 무산이다. 경찰은 앞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련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경호처는 당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날도 같은 사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 특수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의를 위해 대통령실 민원실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서문 안내실 내 2층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경호처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했으나 오후 8시40분께 철수했다.
한남동 공관촌 역시 압수수색 집행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수색할 계획이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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