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또 무산…"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

뉴스1

입력 2025.04.16 21:11

수정 2025.04.16 21:41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제지로 또다시 무산됐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10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모두 경호처의 제지로 집행되지 못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16일 오후 8시 43분쯤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박창환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승인이고, 다만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불승인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라고 덧붙였다.

경호처 역시 같은 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었으며, 경호처장 공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왔지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아왔다.

이로써 압수수색을 놓고 경찰과 경호처 대치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달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지난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

1월 20일에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2월 3일에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여 대치 끝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