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경찰관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공무원이 아니라며 신분을 허위 진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삼산경찰서 소속 A(50대)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께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A경위는 접촉사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당시 A경위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공무원 신분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경위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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