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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 압수수색, 경호처 불허로 철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6 21:31

수정 2025.04.16 21:31

尹 체포 저지 입증할 비화폰서버·CCTV 확보가 목적
경호처 불허로 10시간 대치 끝에 경찰 철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넘어서부터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비롯해 한남동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문서 등을 압수 수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불허로 10시간 만에 돌아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입증해 줄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그간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의 불승낙으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압수수색 집행을 불허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