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입증할 비화폰서버·CCTV 확보가 목적
경호처 불허로 10시간 대치 끝에 경찰 철수
경호처 불허로 10시간 대치 끝에 경찰 철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넘어서부터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비롯해 한남동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문서 등을 압수 수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불허로 10시간 만에 돌아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입증해 줄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그간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의 불승낙으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압수수색 집행을 불허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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