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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조현영 시의원, 구속 18일 만에 석방

뉴스1

입력 2025.04.16 22:04

수정 2025.04.16 22:04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이 27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2025.3.27 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이 27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2025.3.27 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수억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국민의힘 출신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이 석방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다.

조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조 의원은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 등과 함께 전자칠판 납품업체 A 사로부터 2 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 3600만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조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 중 2억 2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총 9명이며, 이 중에는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과 출자기관장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조 의원과 신 의원, A사 대표 등 3명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됐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