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 살았다…KBS, 수신료 통합징수 가결 환영

뉴시스

입력 2025.04.17 18:12

수정 2025.04.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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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 끝에 통과하자, KBS가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겼다.

KBS는 17일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한 데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국내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수신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겪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 특히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책무도 더욱 강화하겠다. 신뢰 받는 저널리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

KB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전반에 적극 도입해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 수신료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수신료 통합징수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전국 KBS 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해 연기자, 작가, 제작자 등 방송계 종사자, 미디어 관련 학계 지지와 연대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노사간 깊은 공감과 책임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의석은 총 192석이다.
이들이 전원 찬성 표결했다고 가정 시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찬성표) 20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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