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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판사 모여 '신속·공정 재판' 제도 운영 방안 논의

뉴스1

입력 2025.04.17 18:15

수정 2025.04.17 18:15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법원 수석 부장판사들이 모여 신속·공정 재판을 위한 제도 운용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7~18일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석부장판사들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권역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 재판부 모집·운영 등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 신청, 쟁점 중심의 증거 조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소송 규칙' 개정과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 운용 방안' 수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수석부장판사들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건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대책에 관해 토론했다.



배 차장은 "국민과 법원의 가교 구실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수석부장들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를 재판 실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역할을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