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소비자들은 모르고 섭취" 지적

[파이낸셜뉴스] 고추장 불고기와 곰탕 등을 만들어 휴게소에 납품하는 식품업체의 비위생적인 내부가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한 식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고발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식품업체 대표 B씨를 알게 돼 투자를 하게 됐다. 영업이 잘될 때는 한 달에 수 천 만원, 1년에는 몇 억대 매출을 올릴 정도였다.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몇몇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됐다.
A씨는 "만드는 것 중 휴게소의 곰탕과 고추장 불고기, 갈비탕 등 육류 가공 제품이 대표적이다. 몇 억 대 물량이 팔리는데 (곰탕) 통을 씻지도 않고 커피 포트에 뜨거운 물 받아서 기름만 살짝 떼어내고 그대로 작업한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위생 장갑이나 모자 이런 것 일절 없다. (공장 내부) 보면 솔직히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현장 아닌가. 소비자들은 모르고 섭취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업체는 거래 내역, 생산 기록, 작업 기록, 원료 입고, 원산지 관리 등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청 농수산유통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 식품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54일 및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인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제품을 제조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2항 위반으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업체 대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공장 두 군데에서 문을 잠그고 생산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6일 관할 군청에서 불시 검문을 나선 날에는 B씨가 몰래 곰탕을 끓이다 목격되는 일도 있었다.
담당 군청 공무원이 "이거 왜 따뜻해요"라고 묻자 B씨는 "켰다가 껐던 것 뿐이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변명했다.
또 "목적이 있으니까 끓인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영업은 안 하는데 혹시 소매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팔 수도 있어 준비한 거다"라고 답했다.
결국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7일 행정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업체 측은 "지금까지 위생 관련해서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원래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했지만 동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분쟁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청소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폐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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