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성과, 7개월간 963명 검거… 10·20代 93%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7 19:09

수정 2025.04.17 19:09

#.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9개월간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고 운영했다. 그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해 유포했는데, A씨를 비롯한 총 4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고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7개월여만에 수백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96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59명은 구속됐다.

10대와 2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93.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순이었다.

경찰의 집중단속 이후 검거 인원은 더 늘었다. 집중단속 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67명인 데 비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붙잡힌 이들은 963명이었다. 이전 대비 260.7% 급증했다. 구속은 8명에서 59명으로 637.5%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약 6년여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학적 성착취를 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 54명을 붙잡았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 이름과 학교명이 담긴 텔레그램방을 개설하고 허위영상물 270여개를 유포한 피의자 15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연계해 보호 활동에도 나섰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와 구입,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