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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골프장 공사 중 전도되는 굴착기 맞아 근로자 사망…회사 대표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5.04.17 20:00

수정 2025.04.17 20:00

회사 대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굴착기 기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전도되는 굴착기에 맞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굴착기 기사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3일 포항시 남구 한 골프장에서 조경작업 도중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


이 판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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