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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최고 헌법기관 위상 다져"

뉴스1

입력 2025.04.18 06:01

수정 2025.04.18 08:3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왼쪽부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9.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왼쪽부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9.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법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두 재판관은 재임 중 11건의 탄핵 심판을 결론지으며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헌재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형배 대행, 공수처법 '합헌'·블랙리스트 '위헌' 색채 뚜렷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행사에는 7명의 재판관과 300여 명의 헌재 전 직원이 참석한다.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계"라고 짚은 바 있다.

문 대행은 1992년 임관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하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검사징계법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냈다.

공수처법 위헌소송과 검경수사권 조정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정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위헌소송은 위헌 의견을 내며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전원일치 결정도 냈다. 아시아 국가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행은 지난해 10월 24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고, 같은 해 12월 14일 접수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장을 맡았다.

8명의 재판관 중 나이나 기수가 가장 높진 않지만 선·후배 법관들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를 통해 전원일치 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문 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이력이 부각돼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 대행은 당시 "나태와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학술단체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과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과 연관성이 없다"며 문 대행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미선 재판관, 탄핵심판 10건 문 대행과 의견 일치

이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문 전 대통령 지명으로 문 대행과 함께 재판관에 올랐다. 연구관 시절에는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근로조 조장을 맡았다.

2019년 재판관 후보자 시절 주식 보유액이 많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았으나, 이듬해 검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문 대행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친동생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스스로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의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재임 중 주요 사건에서 문 대행과 대부분 비슷한 입장을 냈다.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10건의 탄핵 결정에서 두 재판관의 의견은 같았다.

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인용', 4 대 5로 나뉜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때도 '인용' 입장을 냈다. 다만 두 사건은 의결 정족수인 6인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유일하게 의견이 갈린 사건인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서 이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으나 문 대행은 각하와 유사한 '심판 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퇴임 이틀 전인 지난 16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6년 임기 중 대통령 파면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헌법적 결정을 내리며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헌재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 년간 헌재와 법원을 두루 경험한 한 법조인은 "대통령 파면과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중단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잇달아 내리며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문 대행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60·19기)이 맡는다.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재법에 따른 당연직으로 헌재는 내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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