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독자 140만' 드라마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 벌금 700만원

뉴스1

입력 2025.04.18 07:00

수정 2025.04.18 09:46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드라마와 영화 후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로 1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한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 29일과 같은 해 7월 7일에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에도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드라마나 영화 후기 영상을 게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