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도 김포에서 훔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김포시 통진읍에서 '누군가 차를 갖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월곶면 도로 위에서 불에 타고 있는 신고 차량을 발견,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소방은 인력 38명과 장비 14대 등을 투입해 이날 오전 0시 59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현장 일대에서 용의자로 판단된 50대 남성 A 씨를 오전 7시 20분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재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차주가 인근 가게에 방문한 찰나 차량 운전석에 들어가 7㎞ 정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차주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로 차량에 불을 지른 정황도 확인돼 방화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며 "A 씨가 과거 수사기관에 붙잡힌 이력이 있어 비교적 쉽게 검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수법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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