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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로 착각"…신발 밑창에 필로폰 2.1㎏ 숨긴 외국인 법정서 주장

뉴시스

입력 2025.04.18 09:04

수정 2025.04.18 09:04

제주공항서 '7만600명분' 2.12㎏ 세관 적발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신발 깔창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신발 깔창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7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대량의 필로폰을 제주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레이시아인이 법정에서 "다이아몬드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캄보디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12㎏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위탁 수하물로 부쳤다가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신발 밑창, 과자 봉지, 침대보, 보자기 등 곳곳에 필로폰을 나눠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과자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과자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필로폰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로폰을 숨긴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중 2차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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