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7만600명분' 2.12㎏ 세관 적발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신발 깔창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0904262089_l.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캄보디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12㎏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위탁 수하물로 부쳤다가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신발 밑창, 과자 봉지, 침대보, 보자기 등 곳곳에 필로폰을 나눠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과자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0904262900_l.jpg)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필로폰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로폰을 숨긴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중 2차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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