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입주자 동의 기준이 완화됐다.
필로티에는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두가지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입주자 등 동의 기준은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규정상 불가능했던 필로티 공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됐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으로 공동주택에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현실화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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