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장애인의 날 앞두고 성명 발표
장애 관련 진정, 전체 차별 사건 42.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bjk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000537233_l.jpg)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과 고용,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기준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 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사건 비율은 4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권위는 "차별 진정은 디지털 접근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고용에서도 장애인의 현실은 열악하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은 48.4%로 전체 인구(79.2%)에 비해 낮고, 고용률(37.21%)과 경제활동참가율(38.83%)도 전체 평균(각각 63.3%, 64.7%)에 크게 못 미친다.
안 위원장은 "차별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정신의료기관 내 사망 등 인권 위협 사안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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