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왕좌의 게임' 영상 무단 사용한 140만 유튜버, 벌금 700만원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8 14:32

수정 2025.04.18 14:32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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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