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상법 개정안에
"비상장기업까지 전부 규제해 반대한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M&A나 물적분할 때 대주주에 쏠리닌 이익 막을 것"
"비상장기업까지 전부 규제해 반대한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M&A나 물적분할 때 대주주에 쏠리닌 이익 막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 외에도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상장기업의 M&A(인수합병) 또는 물적분할시 대주주에게 쏠리는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민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 부결과 관련,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M&A나 물적분할시 대주주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라면서 "자본시장법만 통과되면 개미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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