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설'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 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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