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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걱정하는 노모에 돈 안 준다고 때리고 위협한 패륜아들

연합뉴스

입력 2025.04.18 10:16

수정 2025.04.18 10:16

춘천지법, 존속폭행 혐의 등 30대에 징역 1년…"용서 못 받아"
자식 걱정하는 노모에 돈 안 준다고 때리고 위협한 패륜아들
춘천지법, 존속폭행 혐의 등 30대에 징역 1년…"용서 못 받아"

존속범죄(CG) (출처=연합뉴스)
존속범죄(CG)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한겨울 집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모친 B(65)씨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설거지 중이던 B씨에게 프라이팬을 들고 위협하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그는 또 무인 매장에 전원 차단기를 내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등 집 밖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내용·횟수·B씨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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