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와 관련한 불만으로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했고, 388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관 등 61명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고, 경찰서와 법원 등 관공서에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나 담당 수사관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부서를 이동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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