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총 4개 빠져…치료·임플란트 등 총 350만원 나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학창 시절 선배와 식사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해 치아 4개가 빠지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치료비는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은 고교 동창 선배와 함께 식사하던 중 무차별 폭행을 당해 억울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5일, A씨는 선배로부터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는 연락을 받고 식사하던 중 폭행당했다.
A씨는 "선배가 갑자기 나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 때문에 앞니 3개와 옆쪽 치아 1개, 총 4개의 치아가 빠졌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받았다"며 "치료, 임플란트 등 비용이 총 350만원 정도 나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만나 함께 막걸리 8병을 마셨다. 사건이 발생한 가게는 2차로 들른 곳이었다. 해당 식당 사장은 "두 사람 사이에 문제 될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서로 밥값을 본인이 내겠다며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기 동생 얘기를 꺼내 화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제보자는 "동생 얘기를 꺼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가해 남성은 치료비는커녕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되레 다음날 '난 이제 너(A씨)를 사람으로 안 본다'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경찰이 가해 남성을 폭행·상해죄로 입건했는데, 검찰은 남성에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만 내렸다"며 "제대로 된 사과와 치료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구약식 처분은 벌금 내고 재판 안 받는 거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치료비도 안 주고 있는데 얘기가 끝나버린 게 문제"라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소홀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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