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과거 정신병력 등 "용서해 달라"
오는 5월 9일 선고…1심서는 무기징역 나와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040574184_l.jpg)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A(24)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피고인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상황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보여주고자 찾아갔는데, 의도와 달리 다투면서 정신이 나간 나머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등 우발적 범행인 점과 학생 때부터 앓아온 정신병력 등을 감안해 조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또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죄의 뜻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선고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를 저지른 인권도, 존중도 필요 없는 범죄자다"며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다. 1심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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