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우크라이나 관세 면제' 조치 연장 않기로"

뉴시스

입력 2025.04.18 11:10

수정 2025.04.18 11:10

36개 품목 관세 면제, 6월초 만료 "우크라 경제 약4조원 손실 예상"
[서울=뉴시스] 유럽연합(EU)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온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17일(현지 시간) 나왔다. 사진은 EU 깃발.
[서울=뉴시스] 유럽연합(EU)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온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17일(현지 시간) 나왔다. 사진은 EU 깃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온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트는 17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오는 6월 만료되는 우크라이나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취지로 우크라이나의 수출품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자율무역조치(ATM)를 실시했다.

현행 ATM은 오는 6월5일까지 유효한데, 이를 재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키이우포스트에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농산물 무역에서 우크라이나와 경쟁하는 EU 국가들은 ATM이 과도한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키이우포스트는 "올해 결정의 주된 배경은 폴란드로 보인다"고 했다.

무관세 조치가 종료되면 양측 간 무역은 2017년 발효된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경제전략센터는 "EU가 관세를 부활시키면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 경제가 약 30억 달러(약 4조27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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