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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혼부부에 전세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4.18 11:13

수정 2025.04.18 11:13

작년보다 소득기준 완화…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
구로구, 신혼부부에 전세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작년보다 소득기준 완화…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을 지난해 9천700만원에서 완화함에 따라 수혜 대상이 늘게 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 원금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이자 지원금을 연 1회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신청하면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서울시 등 다른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면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구로구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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