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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 받았다" 국민신문고 786회 진정 폭탄…50대 민원인 구속

뉴시스

입력 2025.04.18 11:14

수정 2025.04.18 11:14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고소·진정, 인터넷 명예훼손 등 악성 민원 행위로 행정력을 마비시킨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54)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품고 악성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거나,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진정 총 786회 접수했고, 최근 1년간 388회에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반복적으로 112신고했다.

또 경찰관 등 61명을 상습적으로 고소·진정(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하고, 보배드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특히 A씨는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상습적으로 방문해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아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

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다.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및 담당 수사관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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