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심 준비기일
"VIP 격노가 이 사건 출발…증인신청 예정"
군검찰, '이종섭 항명' 추가해 공소장 변경
박정훈 측 "무리한 변경…'명령 돌려막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8. kgb@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141575984_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8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박 대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박 대령 측은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변호인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은 이와 관련 "명령의 주체, 일시,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군 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군·해병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 등의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오늘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며 양측에게 2주 내로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시작 전 방청을 원하는 해병대 관계자들이 자리가 부족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사과를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중계법정까지 준비해 방청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 전후로 기자들과 만난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장관이나 사령관의 명령이 위법하단 건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진다고 '명령 돌려막기'를 하냐" "기본적인 법리를 어긴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며, 공소장 변경 시도 자체가 무리한 기소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故) 채수근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의도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돼 1년반 동안 보직 없이 지내다 1심 무죄 선고 후인 지난달 6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에 임명됐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으며,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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