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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서 돈 잃고 업주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25.04.18 12:51

수정 2025.04.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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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돈 지급을 거절해 격분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돈 문제가 범행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빌려 달라고 한 점,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주된 범행 이유가 아닌 점을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업주인 B 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박장에서 약 1300만 원을 잃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잃은 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 씨가 착용한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A 씨는 이를 팔아 도주 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거세게 저항하고 애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이 10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전적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