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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 7명 무더기 기소휴직..판결전 전역불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8 14:08

수정 2025.04.18 14:08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 장성 7명이 무더기로 기소휴직 조치됐다. 기소휴직이 되면 군 복무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전까지 전역이 불가능해진다. 기소휴직은 징계와는 별도의 조치로, 이후 징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과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미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수사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찰을 파견했고 경찰청 국가수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에 군 내 경찰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를 참여 시켜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따라 연관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왔다.

기소휴직은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임용권자(부대 지휘관)의 재량으로 해당 군인을 휴직시키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이다. 휴직 기간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다.
휴직 기간 동안 기본급의 50%만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