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1300동 직권 점검

뉴시스

입력 2025.04.18 14:39

수정 2025.04.18 14:39

연면적 3000㎡ 이하 30년 경과 대상
[서울=뉴시스] 지난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에서 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4.18.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에서 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4.18.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0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1300동을 대상으로 직권 안전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정 정기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연면적 3000㎡ 이하면서 최초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과 무관한 배관 누수 등 단순 시설물 하자, 개별 법령에 의해 별도로 점검 의무가 부여된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 구역 내 건축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표를 활용한다.

주요 구조체(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욺, 균열, 손상 여부 등) 8개 항목,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등 안전상태) 4개 항목, 비구조체(문틀 뒤틀림, 외벽 탈락 등) 3개 문항, 기타(옥상 및 실내 과적 여부, 돌출물 탈락 현상 등) 4개 항목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개 등급으로 산정하고 안전 조치·유지 관리 방법 등 전문가 조언을 함께 제시한다.

붕괴 우려가 높은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진단) 이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은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로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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