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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보호대상아동 '초기 보호 체계' 가동

연합뉴스

입력 2025.04.18 15:05

수정 2025.04.18 15:05

조기 진단·치료 제공…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 선정
복지부, 7월부터 보호대상아동 '초기 보호 체계' 가동
조기 진단·치료 제공…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 선정

서울의 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초기 보호 체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초기 보호 체계'는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각 시도가 해당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다.

초기 보호 아동에게 조기 진단과 적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 단체 단위의 자원을 활용해 보호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아동초기보호센터(가칭) (출처=연합뉴스)
아동초기보호센터(가칭) (출처=연합뉴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반기 안에 선정한 뒤 3분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필요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행정지원 및 심리치료 인건비, 기존 아동 치료 재활사업 지원(최대 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3억원), 검진비 및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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