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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고소' 쯔양, 수사관 기피신청…경찰, 사건 재배당

뉴스1

입력 2025.04.18 15:10

수정 2025.04.18 16:59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 측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강남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경찰은 박 씨 관련 사건 총 4건을 다른 과로 재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에서 접수한 박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쯤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 분 만인 9시 35분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강남서는 지난 2월 12일 박 씨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박 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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