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항목 평가, 합격자만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
![[여수=뉴시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514045234_l.jpg)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여객선 선장 적성 심사는 여객선 사고 방지와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항로별 특성 숙지 여부, 비상시 여객 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 등 총 6개 항목을 평가하며 합격자만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번 적성 심사는 일부 여객선 선장의 예기치 못한 퇴사로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 선장 적성 심사 과정서 응시자들의 위기 대응 능력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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