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부담 경감 조치
![[부여=뉴시스] 부여군청사 일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525413149_l.jpg)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이용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단, 외국인과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현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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