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선박 부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해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려 총액은 17억 원에서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고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사유로 직권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 측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수급사업자 수와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여러 수급사업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에 대해 벌금 15억 원, 지난해 9월 기술자료 유출 건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며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48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이뤄진 9만여 건의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이 약 51억 원 줄었다.
2014~2018년 207개 하도급업체에 4만 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최대 416일까지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2017년 4월~2018년 6월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2017년 4월~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A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 승인도(자신들이 제작을 승인한 도면)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인 B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5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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