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 설치
국고 부담률 최소 70% 이상으로 규정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을 넘어 회복으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민주당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538210554_l.jpg)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 보상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지원 단가를 '실제 소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규정하며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선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해당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생산·영업 시설과 장비의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공동주택단지 조성·외국인 체류 자격 특례·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일상 복귀과 지역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도 담겼다.
김병주 특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피해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산불이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 재난이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응 체계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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